디지털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이 캠코더 수준까지 발전하면서 디지털카메라 업체들이 유럽에서 관세를 물게 됐다. 디지털카메라는 1996년 제1차 WTO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IT 제품 무세화 정책에 따라 무관세 품목이다.
이에 따라 유럽 디지털카메라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일본기업들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지만 유럽 유통 업체가 관세 부과에 따른 가격 부담을 제조 업체에 전가할 가능성이 커 국내 디지털카메라 수출기업인 삼성테크윈의 수출 채산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8일 니혼게이자이·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집행위는 기술 발전으로 디지털 카메라와 캠코더의 성능 차이가 점차 사라짐에 따라 특정 디지털 카메라에 대해 캠코더와 같은 4.9%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대상 품목은 800×600dpi 해상도 및 초당 23프레임 이상으로 동영상을 30분 이상 연속 촬영할 수 는 디지털카메라로 오는 10월부터 유럽에 수출할 때 관세가 붙게 된다.
EU집행위 측은 “디지털카메라와 캠코더의 기능 차이가 모호해짐에 따라 디지털카메라의 관세가 면제돼야 하는 명분이 사라지고 있다”면서 “수입 관세 도입이 특정 모델에 한정 적용돼 일반 소비자가 구입하는 제품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기술 발전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지적이다. 세계적으로 UCC 문화가 확산되면서 디지털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관세가 적용되면 제조 업체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제한된 기능의 디지털 카메라만 생산하게 될 것이며 결국 연구 개발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유럽 정보통신기술협회(EICTA) 측은 “디지털 카메라의 소비자 가격이 상당히 비싸질 것”이라며 “캠코더와 디지털 카메라는 기술 측면에서 구분이 명확한데 이를 같은 품목으로 취급하려고 하는 EU집행위의 취지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유럽 디지털카메라 수출은 2006년 1억7800만달러를 기록해 2005년 대비 15.5%가 성장했으며 2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왔다.
윤건일기자@전자신문, ben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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