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이 최근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금천구 패션타운’을 조성한 대형 의류 할인매장의 입주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국내 최대 성장 산업단지로 부상한 구로지역이 시끄럽다. 산단공은 당초 목적과 달리 규정을 넘어선 판매장을 설립한 사업자에게 임대영업을 계속할 경우 해마다 해당 재산가액의 20%를 강제이행금으로 부과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는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되고 5년간 법인세의 50%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는다.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해 주로 산업단지 제조업체들에 적용되는 제도다. 일부 기업은 이곳을 대형 의류 할인매장으로 사용해 왔다.
산단공의 결정에 일단 의류판매업체들은 ‘타사 제품 판매장 비중을 지나치게 작게 제한한 것이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여기에 해당 매장이 위치한 금천구청 등도 ‘패션타운’을 통한 활용도가 있다며 유통 판매업체들과 비슷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는 모두 6847개사가 입주해 있고 이 가운데 71.8%인 4914개사가 IT업체로 채워져 있다. 구로공단에서 출발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이제 국가 고성장 산업단지로 정착 중이라는 상징성도 있는 곳이다.
산단공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의류판매업체는 10여개에 불과하며 이들에게 특혜를 주면서 산업단지 주인인 다수 입주업체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 적용에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명확한 규정이 있는데 협의와 조율을 통해 타협점을 찾는다면 향후 다른 문제가 불거질 개연성을 남겨두게 되는 셈이다. 기자는 법적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많은 논란과 충돌을 통해 편법이 남은 사례를 적잖이 보아왔다. 이번 사태에서 정부와 산단공이 뽑아든 강력대응 카드가 끝까지 잘 지켜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승규기자<정책팀>@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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