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도입 법안의 연내 통과가 가시권에 들면서 이해 관계가 다른 사업자 간 주도권 싸움이 한창이다.
그동안 대립해온 통신사업자와 케이블TV사업자(SO) 외에 최근 들어 포털사업자·중소사업자·지역방송사업자까지 잇따라 해당 업계의 요구를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관련 법에 유리한 조항 삽입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나 의견 개진은 바람직하지만 향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수도 있는 법안이 자칫 포퓰리즘(대중우선주의)에 빠져 누더기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사이에 한국홈네트워크산업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지역방송협의회·지역MBC정책연합·지상파DMB특별위원회 등 IPTV 유관 사업자를 자처하는 협·단체들이 잇따라 IPTV 도입 법안을 심의 중인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 해당 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국홈네트워크산업협회는 IPTV 조기 도입을 촉구하는 내용을,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망 중립성에 대한 규정 및 전기통신 설비 제공 의무화 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각각 제출했다. 이와 함께 지역방송협의회와 지역MBC정책연합은 각각 지역성을 살린 방송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지상파 4사 및 지상파DMB특별위원회는 IPTV사업자의 직접 사용 채널 금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관련 업계의 이 같은 움직임은 연내 IPTV 도입 관련 법안 통과가 가시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해당 업계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행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문제는 의견서나 요구사항 대부분이 해당 업계 입장만을 과도하게 대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송망을 보유하지 않은 포털업계를 대변해 온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측 의견서의 경우 초고속인터넷사업자의 망 개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역방송협의회 역시 잠재적 경쟁자인 IPTV사업자를 의식해 지역 면허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지상파DMB특별위는 IPTV사업자가 직접 채널 편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특위 측은 현재 관련 법안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나오고 있는 의견서들은 자칫 ‘업계의 입김’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위 소속의 홍창선 의원(열린우리당)은 “의견서를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안에 반영하는 문제는 또 다른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홍 의원은 또 “법안에 모든 목소리를 담을 수는 없다”며 “여론에 지나치게 휩싸이면 파행 우려도 있는만큼 정치권이 중심을 잡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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