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게임 개발사인 T3엔터테인먼트와 로열티 미지급 건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의 게임 퍼블리싱업체인 나인유가 일본 증시 상장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 그러나 T3엔터테인먼트 측은 상장 철회와 무관하게 로열티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제소 방침을 분명히 했다. <본지 2007년 7월 5일자 1면 참조>
10일 관련업계와 중국소식통(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나인유와 상장주관사인 모건스탠리는 1억54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던 일본 오사카 헤라클레스증시 기업공개(IPO)를 단 이틀 남기고 계획을 전면 취소했다.
나인유 측은 표면적으로 “개발사와의 분쟁 중 수익자료가 공개돼 계획된 일정을 취소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나인유가 T3엔터테인먼트와의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매출 축소·개발사에 대한 로열티 미지급 의혹 △이에 따른 기업 도덕성 추락 △상장이 성사되더라도 천문학적 투자자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 등을 감안, IPO 일정을 포기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앞서 T3엔터테인먼트는 지난 4일 “나인유가 중국에 서비스 중인 온라인 댄스게임 ‘오디션’ 매출을 의도적으로 줄여 최소 50억원 이상의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나인유를 제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T3엔터테인먼트는 이 같은 이유로 나인유의 ‘오디션’ 중국 서비스판권을 내년 7월부터 중단키로 하고 현재 개발 중인 후속작 ‘오디션2’의 판권은 아예 더나인과 계약한 상태다.
IPO주관사인 모건스탠리의 상장 철회 결정 배경에는 ‘로열티 누락분을 무마하고 상장하더라도 1년 뒤 ‘오디션’의 매출이 없어지면 나인유 자체의 성장성이 심각하게 흔들릴 가능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디션’은 나인유 연매출의 60%를 차지하는 핵심 수입원으로, 나인유는 지난 2005년 T3엔터테인먼트의 ‘오디션’을 중국에 서비스하면서 동시 접속자수 80만명을 넘기는 초대형 히트를 기록, 2005년과 2006년 각각 700만달러, 5억 8000만달러를 벌어들였다.
이날 김기영 T3엔터테인먼트 사장은 “상하이법원과 서울법원 중 한 곳에서 소송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호·윤건일기자@전자신문,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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