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통신위에 쏠린 눈

 9일 제142차 통신위원회가 열려 ‘KT 이동전화서비스 재판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심의가 있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기업으로부터 사온 통신서비스에 이윤을 붙여 되파는 단순 재판매뿐만 아니라 자가 설비·망이 없이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도입 방안을 포괄하는 재판매 의무화 관련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기 때문. 즉 관련 법적 근거를 만들 정보통신부의 사전 규제 방향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신위가 사후 규제를 섣불리 내릴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날 형태근 통신위 상임위원은 이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외국 통신 시장에서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규제를 판단하는 데 6개월 이상씩 소요된다”며 “재판매와 관련한 규제를 일괄적으로 결정하는 게 더욱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통부의 재판매 의무화 관련 근거가 마련된 뒤에나 ‘KT가 KTF의 이동전화서비스(PCS)를 이용해 시장을 교란했다’는 SK텔레콤이나 LG텔레콤 주장(신고내용)의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을 전망이다.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지난 2월 △KT 비영업직 직원이 KTF PCS를 팔지 못하도록 한 통신위 시정명령(2004년)을 지키지 않은 점 △KT와 KTF가 서로 망이용 수수료를 30%가량 싸게 부당 할인한 점 등을 이유로 통신위에 신고했다. 이는 KT의 유선전화 시장 지배력이 무선 분야로 옮겨지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재판매 등록 취소’와 같은 강도 높은 제재를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첨예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통신위 심결이 늦어지면서 정부가 추구해온 ‘예측 가능한 규제’가 흔들릴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고개를 든다. 정통부가 MVNO를 포함한 재판매 규제정책을 언제쯤 확정할지도 관건이다. 이래저래 관련 기업들의 눈에 선 핏발이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

 이은용기자<정책팀>@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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