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이동전화 요금할인제를 마치 휴대폰 구입가격을 대체(보조금)해주는 것처럼 왜곡·과장해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분명하지 않은 할인액 산정방식도 명확하게 개선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통신위원회는 4일 이용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불합리한 이동전화 요금할인제 관련 약관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통신위는 이용자 피해 범위·정도가 심각해지면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요금할인제는 서비스 약정기간·사용금액에 따라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로 지난 4월 말 현재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의 9.8%인 378만명이 이용하고, 이동통신 3사 월 평균 매출의 14.1%인 1746억원에 달하는 등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유용하다.
그러나 3사 모두 ‘요금구간에 따라 할인한다’는 명확하지 않은 약관규정에 근거해 ‘월 이용요금 총량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곱하는 것’으로 여기는 일반 인식과는 다른 할인율을 제각각 적용하는 데다 휴대폰 구입 보조금인 것처럼 악용하고 있어 개선 대상이라는 게 통신위 설명이다.
배중섭 통신위 이용자보호팀장은 “요금할인제 관련 민원이나 재정신청이 들어오면 이번 가이드라인을 처리 기준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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