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내 금융시장의 지각변동을 가져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통법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오는 2009년 1월부터 시행된다.

 자통법에 따라 증권 및 자산운용업 겸업이 허용돼 국내 금융사도 미국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투자은행(IB)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또 현행 ‘포지티브’ 규제가 ‘네거티브’ 규제로 바뀌어 다양한 파생상품 개발이 가능해지고 금융투자회사 계좌를 통한 송금·카드결제·수시입출금 등이 허용돼 일반 금융소비자의 편의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간 무한경쟁 속에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간의 합병과 퇴출이 잇따를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자통법 시행 후 4∼5개 대형 금융투자회사가 자본시장을 주도하고, 합병 또는 퇴출에서 살아남은 중소 금융투자사들은 틈새시장에 집중하는 구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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