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오지철)는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이 26일 IPTV 사업 면허를 전국 권역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디지털미디어서비스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명칭부터 방송과 통신의 변화된 흐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KT만을 위한 특혜로 얼룩진 법”이라고 반발했다.
서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IPTV 사업 면허를 전국 권역으로 허용하고 대기업 및 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의 진입은 제한을 두지 않으며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소유 지분을 49%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케이블TV협회는 지상파 케이블 위성방송 등 모든 방송매체가 단일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 체계를 무시하고 마치 IPTV만이 디지털멀티미디어 서비스인양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기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사업권역을 처음부터 전국면허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77개 권역으로 나누어진 케이블TV산업과의 유효경쟁을 근본적으로 차단, KT의 독점과 크림스키밍(cream skimming)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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