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부동산담보대출 가능액 축소

 중소기업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은행연합회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때 대출 시점의 부동산 시세가 아닌 과거 2∼3년간 평균 시세를 적용해 대출금액을 결정하는 형태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보인 점을 감안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또 은행들이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하는 중소기업 대출 대상을 현재 5억원 이상에서 3억6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중소기업 대출 동향의 점검 주기를 10일에서 1일로 단축하고, 용도별·업종별 대출 동향과 연체 추이 등을 통해 대출 쏠림 현상과 부실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있다. 금감위측은 “향후 경기 둔화와 부동산 경기 위축, 금리 상승 때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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