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이천공장 구리공정 전환 허용

 하이닉스반도체의 이천공장 구리 공정 전환계획이 조건부로 허용된다. 또 소규모 기업 합병의 경우 이사회 승인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알루미늄 공정에서 구리 공정으로 전환하려는 하이닉스반도체의 이천공장 공정 전환 계획을 ‘무방류 시스템’ 도입을 전제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조건부로 제시된 무(無)방류 시스템은 폐수를 최종 처리한 방류수를 하천이나 강 등 외부로 배출하지 않고 고체상태로 폐기하거나 공장 내에서 재순환 또는 재활용하는 처리 방식을 말한다.

 지난달까지 하이닉스의 계획을 반대해온 환경부 측은 “하이닉스가 무방류 시스템을 전제로 구리 공정 전환 허용을 공식 요청해온다면 검토에 나서겠다”며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결정을 내려준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정수 하이닉스반도체 상무는 “정부 방침을 적극 수용해 무방류 시스템 도입을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종합대책에서 정부는 중소기업이 창업 후 4년 내 공장을 취득할 때는 거래세(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고, 대기업이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 출자에 할 때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산업단지에 대해 휴대폰 액정표시장치(LCD) 등 25개 첨단업종의 외국투자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 기간도 당초 올해 말까지에서 2010년까지로 연장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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