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을 통한 휴대폰 감청 합법화 작업이 빨라지면서 오·남용을 막기 위한 기술표준 제정작업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24일 정부 관계 기관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22일 휴대폰 감청 합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비법 개정안을 의결, 내달 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지 6월 18일자 1·3면 참조
개정안에는 위치정보를 포함한 통신제한조치(감청)를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수사기관의 독단적인 불법 감청을 차단할 체계가 마련됐다. 또 휴대폰 감청 위탁·협조기관인 전기통신사업자, 위치정보사업자 등에 의한 오·남용을 막기 위한 ‘감청기술표준’을 2년 안에 만들도록 한 조항도 담겼다. 구체적으로 이동통신 교환기 등에서 얻는 감청 정보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취득 정보를 암호화해 수사기관으로 즉시 전송’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휴대폰 감청 오·남용 방지를 기술적 대책 및 표준 제정작업을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이동통신사업자, 장비제조업체 등에 맡길 예정이다. 국제 감청기술 표준화 작업에 참여하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도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 수사기관 관계자는 “국내 굴지 통신사업자와 장비제조업체가 동남아 등지에 수출한 이동통신장비에 이미 감청 설비가 포함되어 있었다”며 “감청 기술표준 제정에 2년, 관련 장비개발에 1년, 연동시험 6개월 등의 일정으로 합법적인 휴대폰 감청체계를 큰 어려움 없이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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