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최근 동영상 서비스업체 가운데 판도라TV와 곰TV, 디오데오 등 일부 동영상 업체들을 선거법상 인터넷언론(특수언론)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연합뉴스, 쿠키뉴스 등 공직선거법상의 선거보도물이 판도라TV를 통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판도라TV를 인터넷언론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 동영상 업체들은 앞으로 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경고, 반론보도, 명령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를 어기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대신 판도라TV는 인터넷언론이 할 수 있는 정책 토론회를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최순욱기자@전자신문, sw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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