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업계, 서상기 의원 IPTV도입 법안 반발

 케이블TV업계가 국회 서상기(한나라당)의원을 주축으로 마련 중인 IPTV 도입법안과 12일 공청회가 KT의 입장만을 대변한다며 반발했다.

11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오지철)는 “12일 예정된 IPTV 법안 공청회 참석자들의 다수가 그동안 KT의 입장만을 적극적으로 대변한 인물로 구성됐고 소속 단체의 대표성을 담보했다고도 보기 어려운 인물도 참여할 예정이어서 법안발의의 절차적 합리성을 제공하기 위한 들러리를 설순 없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케이블TV업계는 서의원실에서 마련한 2개의 기본 법안이 KT입장을 그대로 담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는 신민수(한양대)교수가 마련한 두개의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될 예정이다. 두 법안은 모두 IPTV서비스를 ‘디지털 미디어서비스 사업법’으로 적용하고 규제 및 사업자 분류에 있어 전송과 콘텐츠 사업의 두가지 분류체계를 따르도록 했다. 다만 사업권역에 있어 1안의 경우 지역과 전국병행을 내세우는 대신 시장점유율 규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고 2안은 전국면허권을 주는 대신 전국가입자 대상 가구의 3분의 1로 규제하자는 안이다.

케이블TV업계는 서비스 진입 초기에 있어 기존 케이블TV사업권역을 고려해 전국 30개 내외의 사업권역과 시장점유율을 별도로 규정해 병행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신서비스 전 분야에 걸쳐 지배적 사업자인 KT의 자회사 분리 진입에 대한 규제조항이나 고려사항이 없는 부분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협회는 밝혔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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