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자원부 에너지자원개발본부장
“우리가 신청한 해외자원개발사업 신고가 정부로부터 사업타당성을 인정받고 최종 승인이 났다.”
해외자원개발사업 신고수리를 마치 정부가 해당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인정한 것처럼 과대 홍보하면서 투자자를 현혹하는 기업의 전형적인 사례다. 지난해부터 천정부지로 치솟는 국제유가가 만들어낸 신종 투자 풍속도이기도 하다.
자원개발이 사회적 관심을 한몸에 받고 급기야 투자의 블루오션으로까지 떠오르고 있다. 이런 현상은 날로 치열해지는 자원전쟁과 자원민족주의의 흐름 속에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저변이 확대된다는 측면에서는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모처럼 불붙은 해외자원개발 붐이 자칫 과거 벤처 붐 때처럼 묻지마식 투자행태로 변질되거나 건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까지 위축시키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그럼 과연 정부가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자원개발사업의 유망성을 판단해 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오’다. 해외자원개발사업 신고는 기업이 해외에서 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정부에 알려주는 행정적 절차에 불과하다. 이러한 절차는 신고자가 해당 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구비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일 뿐 사업의 성공가능성은 별개의 영역이다. 사업성패의 판단은 결국 사업자 스스로 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일반음식점사업 신고가 수리됐다고 해서 ‘신고수리’ 사실만으로 그 음식점에 투자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유전 등에 대한 자원개발사업 신고가 투자판단의 기준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것일까?
무엇보다도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보 부족은 사업 자체가 갖는 엄청난 리스크 때문에 오랫동안 일반투자 영역이 아니었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렇게 되니 ‘발견만 하면 대박’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신고제도가 갖는 법률적 의미는 투자자들에게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제한된 정보와 투자실적이 거의 없는 생소한 분야에서 정부의 신고수리를 믿고 의지하려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렇다고 잘못된 투자를 되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모든 투자가 그렇듯이 투자로 인한 모든 공과는 투자자의 몫이자 책임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투자대상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성공하면 높은 투자이익이 보장되지만, 실패할 때는 투자비용을 모두 날리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전 세계의 어떤 석유개발회사도 단기간 내에 1∼2개의 유전에 올인하는 경우는 없으며 수십 개의 사업을 운영하며 이 중 성공한 극소수의 사업을 통해 손실을 보전한다. 고유가시대에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엑슨모빌과 쉘 조차도 탐사성공률이 30∼40% 수준이다. 국내 최대 회사라 자부하는 한국석유공사의 탐사성공률은 15∼20%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최근 일부 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얼마나 큰 위험을 담보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이 될 것이다.
현재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양적 확대와 함께 일반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투자를 돕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실제 지난해 11월 풍부한 시중 자금을 건전한 해외유전개발사업에 끌어들이기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유전개발 펀드 1호를 출시했으며 올해도 광물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6월부터는 국민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해외자원개발 정보공개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시스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과도 연계·운영할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해외자원개발 참여기업은 물론이고 투자자는 자원개발사업을 단순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 실패확률이 높고 단기투자로 성과를 낼 수 없는 장기 투자 대상이라는 시각에서 신중하게 접근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jkkim@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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