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재판매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재판매 의무화는 정통부가 통신시장에 경쟁의 원리를 더욱 확산시키고 이용자들에게 요금인하 등 경쟁의 혜택을 주기 위해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왔던 사안이다. 가급적 빨리 재판매 의무화 방침이 확정되어 국민에게 질 좋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재판매가 의무화되면 KT·SK텔레콤 등 지배적 통신사업자들은 별정사업자들에게 기업전용회선·시내전화·2G 이동전화의 판매를 도매로 넘겨줘야 하며 KT와 SKT역시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재판매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재판매의 의무화는 결합상품의 도입과 함께 정체된 통신시장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통신사업자 입장에선 역무구분을 넘어 사실상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갑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정통부의 규제 로드맵 완화와 한미FTA체결 등 시대적인 변화 흐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선 재판매의 의무화 방침이 불가피한 만큼 통신사업자들도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현재 가장 뜨거운 감자는 지배적 사업자의 재판매 권리를 어느 선에서 규제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지배적 사업자의 참여로 재판매 시장이 왜곡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은 재판매 의무화 방침의 성패가 바로 지배적 사업자의 재판매 참여 여부에 달려있음을 시사한다. 이미 KT와 SKT는 재판매 의무화 방침이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쪽으로 추진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태다. 정책 당국자의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후발 사업자들은 아예 지배적 사업자의 재판매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아야한다는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지배적 사업자의 재판매 참여를 전면 봉쇄하는 것은 통신시장의 전반적인 개방화 추세에 맞지않는다. 유선시장에서 한계상황에 처한 KT의 지배력 남용 여부를 냉정하게 파악,어느 정도는 활로를 열어주는 게 필요하며 유선시장 진출에 따른 전략적 이점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SKT도 재판매를 통해 유선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공정경쟁원칙이 확립되는 것이다.
현재 지배적 통신사업자에 대해 시장점유율 규제나 자회사 분리 등을 통해 재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등이 물밑에서 논의 중이라고 한다. 지배적 사업자간에 불꽃튀는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재판매 참여가 적절한 수위조절과 균형감각 하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재판매 의무화 방침의 성패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선시장에서 활로를 모색중인 KT의 재판매 권한을 너무 제한할 경우 KT의 입지가 지나치게 좁아질 우려가 있지만 SKT가 막대한 출연금을 지붛하면서 쌓아온 무선시장의 지배력을 단시간에 무너뜨리는 것도 문제다. 결국 지배력이 특정 사업자에 쏠리지않도록 균형감각을 최대한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아울러 향후 도입될 IPTV나 MVNO 등 새로운 통방정책과의 균형문제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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