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IC단말기 설치 의무화 강경책 전환

 금융감독원이 IC 칩카드(스마트카드) 결제 단말기 확산을 위해 결제정보서비스(VAN) 업체를 대상으로 그동안 유화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설치 의무화’란 강공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내년말 IC 카드 단말기 전국 확산 목표를 달성하고자 내놓은 초강수에 떠밀려 한국정보통신·케이에스넷·FDI코리아 등 VAN사가 얼마나 IC카드 단말기를 전국에 설치할지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IC카드 설치 의무화 강경 입장 전환=금융감독원은 최근 10개 밴사를 참석시킨 가운데 기존 MS 단말기를 IC 단말기로 전환하는 회의를 개최, ‘IC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화’란 카드를 들고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VAN사에 IC카드 단말기 설치에 대한 자율권을 인정하면서 IC카드 단말기 설치 확산을 권고해왔으나 최근 이 같은 유화적인 노선을 180도 바꾼 것이다.

 금융감독원 측은 이날 모임에서 “6월초 신규·교체 가맹점에 대한 IC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화를 위해 카드사가 가맹점 신청시 IC카드 단말기 설치 확인서를 직접 발급하도록 하는 공문을 발송한”다며 VAN사를 강하게 압박했다. 금융감독원이 VAN사를 직접 관리·감독할 행정 권한이 없으니 실질적으로 이해 관계에 얽힌 카드사를 통해 VAN사가 기존 MS 단말기를 설치하는 행태를 간접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기존 VAN사가 IC 카드 단말기 전환이 어렵다면 A 업체가 IC카드 단말기를 자비로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신생 VAN사가 출현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새로운 VAN업체와의 경쟁을 유도, IC카드 단말기 설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강경책 실효성 의문= 대다수 VAN사들은 금융감독원의 IC카드 단말기 의무화 방안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VAN사들은 금융감독원이 IC카드 단말기 확산 정책을 선후가 바뀐 채 추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보유한 MS 단말기 재고물량을 언제까지 소진하고 이후 IC카드 단말기로 교체할 지에 대한 VAN사의 단말기 전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고 VAN사가 MS 단말기 재고 부담을 안은 채 IC카드 단말기 교체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VAN사들이 보유한 재고물량은 각각 1∼4억원에 달한다”며 “금융감독원이 재고물량에 대한기업의 부담을 무시한 채 VAN사를 대상으로 IC카드 단말기 투자를 강화하란 것은 비현실적인 주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10개 VAN사중 카드사의 IC카드와 IC카드 단말기 간 호환성을 테스트한 VAN사가 3곳에 불과할 정도로 기술과 시간이 뒤따르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은 이를 감안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의 요구로 분기별 IC카드 단말기 전환 계획서를 6월초까지 제출하겠지만 현재 IC카드 단말기 교환 정책은 단말기 전환율을 3.1%(3월말 기준)에서 내년 말 30%로 올리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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