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기자실 통폐합 문제가 뜨거운 감자인데요. 글쎄,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위원회가 몇 주 전부터 본지 출입기자에게 보도자료, 주간 일정,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지 않았답니다. ‘게으르고 무던했던’ 기자는 방송위로부터 “보도자료를 보내지 않겠다”는 얘기를 듣지 못해 까마득히 몰랐습니다.
30일에야 그 이유를 물었더니, 신승한 방송위 공보실장은 지난 4월 10일자 본지 27면에 게재된 칼럼인 ‘IPTV가 방송서비스라고?’를 비롯한 “각종 칼럼과 기사가 ‘견강부회(牽强附會)’여서 취한 조치”라고 하더군요. 견강부회라 함은 가당치도 않은 말을 억지로 끌어다가 자기 주장에 맞도록 했다는 건데, 이 때문에 보도자료 등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신 실장은 또 친절하게도 “‘위’에서 아예 출입금지조치를 하자, 공문을 보내자는 것을 보도자료 ‘배포 차단’으로 조율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보도자료를 보내지 않겠다’는 것 자체를 고지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그는 이에 대해 “보도자료는 언론사에 배포한 뒤 10분쯤이면 방송위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은 취재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니 방송위 판단에 따라 제한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요! 수많은 언론사 가운데 본지 기자만 콕 찍어 뺄 때에는 ‘당신은 오늘부터 자료를 받아보지 못할 거야’라고 알려주었어야 했지요.그래야 본지 기자가 보도자료를 구하러 방송위 홈페이지에 찾아가도록 길들어지 않겠습니까.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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