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게임물 등급심의 신청시 작성하는 ‘게임물 자기기술서’ 기술방식이 게임 전체 내용과 특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형태로 바뀐다. 이 기술서는 다음달부터 본격 가동되는 온라인 심의시스템과도 연계된다.
29일 게임물등급위윈회(위원장 김기만)는 미국 ESRB, 호주 OFLC, 유럽 PEGI 등 18개국 해외 등급심의 기관의 등급분류 규정에 대한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이같은 새 ‘게임물 자기기술서’ 기술 방식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자기기술서는 기존의 단답형태로 기술하던 방식대신 신청 업체가 △게임의 전체적인 내용 설명 △선정성 △폭력성 △반사회성 △언어 △사행성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사례와 맥락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토록 돼 있다.
게임위는 또 개선된 자기기술서와 내달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온라인 심의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업체들이 심의 신청은 물론 진행 상황과 결과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게임위는 “게임의 상호 작용성이라는 속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10여개 업체 관계자들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자기기술서를 개선했기 때문에 등급 심의가 간편해지고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게임위는 이번에 개선된 게임물 자기기술서를 포함한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와 온라인 심의 시스템의 접속 방법 등에 대해 게임업체를 대상으로 30일 서울 용산구민회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게임위는 또 기존 게임물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의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을 의뢰해 나온 결과를 소개하고,게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종윤기자@전자신문, j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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