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동향을 날 마다 점검하는 등 과당경쟁과 대출 쏠림 현상에 대한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또 신용카드 가입 첫 해에는 반드시 연회비를 받도록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윤증현 위원장과 시중은행장의 간담회 후속 조치로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발표했다. 5월17일자 16면 참조
이번 방안에 따르면 감독 당국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실태에 대한 점검 주기를 현행 10일에서 일일 단위로 단축하고 특정 부문의 대출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기로 했다. 또 업종별 대출 동향 등을 금융기관이 공유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실 가능성이 큰 부문에 대해서는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1년 이상 사용 실적이 없는 휴면카드 회원은 자동 탈퇴시키고 신규 카드 회원에게는 가입 첫 해에 연회비를 부과하도록 표준약관에 명시된다. 금감위는 무분별한 카드 발급을 막고 휴면카드를 정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감위와 금감원은 매달 금융동향 점검 회의를 열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중소기업대출, 외화 차입, 외화 대출, 신용카드사 경영 현황 등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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