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경매의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조). 신청서에는 소정의 사항을 적고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소정의 인지를 첨부해야 한다.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그 이름과 주소를 표시하되, 집행력 있는 정본상의 표시와 일치하게 해야 한다. 특히 채무자의 이름, 주소는 신청서에 첨부된 등기부등본 또는 물건소유증명서에 기재된 소유자의 이름, 주소와 부합해야 한다. 주소 변경이 있는 때는 신구 주소를 병기하며, 부동산등기부상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주소도 병기한다. 법인인 때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및 대표자를 표시한다.
공유부동산의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채무자인 공유자 이외에 공유자 전원의 이름, 주소 및 채무자가 가지는 지분의 비율을 기재해야 한다. 가압류등기 후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 가압류채권자가 본압류를 하는 때에는 가압류채무자를 그대로 채무자로 표시하면 된다.
등기된 부동산은 등기부의 표제부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미등기 부속건물이 있거나 건물이 증·개축되어 실제건평이나 구조가 등기부의 표시와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미등기 부속건물 또는 실제건물의 구조와 건평을 아울러 표시한다.
강제 경매에 의하여 변제받고자 하는 일정한 채권과 그 청구액을 기재해야 한다. 변제받고자 하는 채권과 그 범위를 청구채권의 표시라고 한다. 청구채권의 표시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액의 범위 내이어야 하나, 그 전부이든 일부(일부청구)이든 상관없으며,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 기재해야 한다.
채권액(청구액)은 반드시 확정금액(정액)로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기금채권, 이자채권 등의 경우와 같이 기간과 액수, 이율 등으로 계산 가능한 표시가 있으면 된다. 수 개의 집행권원으로 경매신청을 하는 때는 각 집행권원의 내용이 된 채권을 모두 특정하여 표시해야 한다. 일정한 채권의 표시가 없으면 경매신청은 각하된다.
경매신청인은 나중에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점 특히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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