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매티카코리아(대표 강석균)은 본사가 비즈니스오브젝트를 대상으로 제기한 데이터 전환 기술 소송에서 승소해 영구적 침해 금지 명령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비즈니스오브젝트는 자사 제품(제품명 데이터그레이터)에 인포매티카가 특허권을 보유중인 데이터 전환 기술을 탑재해 출시할 수 없게 됐다.
인포매티카는 지난 2002년 비즈니스오브젝트를 대상으로 ‘데이터웨어하우징 내 데이터 변환을 실행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론’ 등 특허를 비롯한 여러개의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해 이번에 승소했다.
김익종기자@전자신문, ijkim@
SW 많이 본 뉴스
-
1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ISMP 사업, 삼성SDS 컨소시엄 수주
-
2
자체 모델·오픈소스·MS 협력…KT, AI 3트랙 전략 가동
-
3
삼성SDS 컨소,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ISMP 수주…본사업 경쟁 귀추 주목
-
4
최상목 권한대행 “연내 GPU 1만장…내년 상반기까지 1.8만장 확보 추진”
-
5
라히리 오라클 부사장 “오라클, 기업 AI 워크로드 지원에 있어 독보적”
-
6
계엄·탄핵 유탄···印尼, 데이터센터 사업 백지화
-
7
성균관대, '국방 AI 기술교류 협력회의' 개최…산학연관 협력 강화
-
8
딥시크, 국내 앱마켓서 다운로드 잠정 중단…“기존 이용자는 주의해야”
-
9
올해 첫 망중립·강남 데이터센터 준공 앞뒀다
-
10
국정원, 보안기능확인서 요약결과서 발급 시행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