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행되고 있는 전자정부 관련 법제 정비를 놓고 부처간 업무 중복에 따른 예산 낭비 우려가 지적됐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정권 의원(한나라당)은 17일 “김낙순의원(통합신당)과 양형일의원(")이 각각 발의한 2개의 전자정부관련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현행 ‘정보화촉진기본법’등과의 중복·충돌이 불가피해질 뿐 아니라,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 등 유관부처간 업무 업무 중복에 의한 예산낭비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은 김낙순 의원(통합신당)이 발의한 ‘전자정부의 표준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양형일 의원(통합신당)이 발의한 ‘지역정보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두 법안은 현재 국회 행자위에 계류된 법안으로 이르면 다음주에 정부입법정책조정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김정권 의원 측은 이가운데 ‘지역정보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될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은 현행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중복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정보화 관련 사항의 심의·조정을 위해 설립하려는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정보화를 추진하는 현행 제도와 충돌된다는 분석이다.
김의원은 또 ‘전자정부 표준화법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포함된 ‘전자정부표준화기본계획’ 수립 조항 역시 ‘정보화촉진기본법’상의 정보화 추진체계와 중복·충돌된다고 평가했다. 행정기관의 표준화 촉진 및 정책·기술 지원을 위한 행정표준원 설립도 한국정보사회진흥원·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한국표준협회 등에서 수행하는 기능과 중복의 우려가 있어 예산낭비라고 주장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도 “전자정부 표준화는 국가표준과 연계해 행자부의 기술규정 체계로 제정·운영돼야 한다”며 “새로운 법률안 제정이 아닌 현행 전자정부법의 표준화 관련 규정을 보완해서 추진함으로써 국제표준과 국가표준 및 전자정부 기술규정 등 국가 표준체계의 일관성 있는 표준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전자정부 표준개발을 위한 행정표준원 설립에 대해 “표준화업무의 특성상 전자정부 표준화사업 초기 신규 제정해야 할 표준화 수요에 비해 개발이 완료된 이후 수요가 크게 줄어들게 되고 현재 운영중인 표준화기관의 기능과도 중복이 예상되기 때문에 새로운 표준기관의 신설보다 현행 표준화 개발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지속적 유지관리에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법안이어서 의원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며 “내주 열릴 정부입법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논란이 되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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