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펀드에 다른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를 연계해 판매할 때 가입자에게 특정한 제약을 주거나 무자격자가 펀드 가입을 권유하는 것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다양한 형태의 펀드 연계 상품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이같은 내용의 ‘연계 판매에 대한 준칙’을 6월말까지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다른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를 연계한 펀드 상품의 경우 고객이 일정 기간 펀드 환매를 못하도록 특약을 맺거나 가입자에게 펀드 투자의 손실을 직·간접적으로 보전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펀드 판매 자격이 없는 제휴업체나 모집인이 펀드 가입을 권유도 금지할 계획이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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