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DMB에 중간광고가 허용된다.
16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방송위원회는 지난 1월 개정된 방송법 관련 후속조치로서 같은 법 시행령에 ‘지상파DMB사업자의 경우 기존 위성DMB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방송광고를 규제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기로 했다. 방송위는 이 같은 조항에 근거해 지상파DMB사업자들에게 현행 케이블TV·위성방송·위성DMB와 같은 수준의 중간광고를 허용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상파DMB사업자 및 지상파DMB 채널사용 사업자들은 방송프로그램이 △45분 이상 60분 미만이면 1회 △60분 이상 90분 미만이면 2회 △90분 이상 120분 미만이면 3회 △120분 이상이면 4회씩 중간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방송위는 다만 중간광고 매회 건수와 시간을 각각 3건, 1분 이내로 제한할 것으로 전해졌다. 운동경기, 문화·예술행사처럼 중간에 휴식시간이나 준비시간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매회 건수와 시간을 제한받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방송위 관계자는 “매체 특성을 감안한 방송광고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지상파DMB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 안에는 이와 함께 △지상파DMB 사업자의 직접 사용채널 수를 2개에서 3개로 늘리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로 하여금 공익채널을 1개 이상 송출하도록 의무화하며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유형이 규정될 예정이다. 방송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른 시일 안에 입법예고한 뒤 정통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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