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펀드의 가입연령이 18세 이하로 제한되고 펀드 환매도 성인 연령이 돼야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어린이펀드의 올바른 시장정착을 위해 이를 일반펀드와 차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어린이펀드는 부모가 교육자금 마련 등의 목적으로 어린이 명의로 가입하는 상품으로 출발했지만 가입자 제한이 없어 어른도 가입할 수 있으며 운용방식 역시 일반 주식형 펀드와 별 차이가 없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어린이펀드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가입 연령을 18세 이하로 제한하는 한편 장기투자를 위해 가입자가 일정 연령이 된 후에 환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어린이펀드의 투자대상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나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기업에 맞춰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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