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IPO)시 주간사로부터 돈을 빌려 공모주를 청약하는 것이 금지된다. 공모주 시장의 이상 과열을 막기위한 조치다. 상장 후 주가가 떨어지면 공모가의 90%로 증권사에 되팔수 있는 ‘풋백옵션제도’도 폐지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IPO업무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 투자자는 공모주 청약시 해당 기업의 IPO 업무를 맡은 증권사로부터는 청약자금을 빌릴 수 없고 IPO 업무와 무관한 타 증권사로부터만 대출받을 수 있다. 타 증권사의 경우 적극적인 대출을 기대하기 힘들어 앞으로는 무리한 대출로 ‘묻지마’ 청약에 나서는 폐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공모주 물량은 현행처럼 일반 투자자 20%, 우리사주조합 20%, 기관투자자 60%씩 배정되지만 IPO 주간사의 공모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반 투자자의 풋백옵션은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상장후 주가가 하락해도 30일 동안 공모가의 90%로 증권사에 되팔아 손실을 최소화할 있었지만 앞으로는 투자자가 손실을 그대로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가 요구된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IPO 업무에 대한 증권사의 자율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향후 회사채 등 채권발행 제도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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