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가 지식재산권 침해 시 최고 종신형을 선고하는 새로운 내용의 법안을 발표하며 ‘불법복제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앨버토 곤잘레스 법무장관은 14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미 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2007년도 지식재산권 보호법(안)’을 공개했다.
새 법안에 따르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불법복제로 발생한 수익을 전액 압류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은 의도적이거나 분별없는 불법복제로 타인의 건강을 해칠 때 최고 10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현행 처벌 수위를 최고 20년형으로 두 배 늘려 지재권 침해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다. 불법복제와 관련해 살인을 저지르거나 미수에 그치더라도 죽일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 종신형에 처하게 된다.
곤잘레스 장관은 미국 내 불법복제 기소가 지난 한해 전에 비해 57% 증가했으며 지식재산권 침해로 연간 75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다음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선진 7개국과 러시아(G8) 재무장관회담에서도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문제를 거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은 앞서 이달 초 지식재산권 침해국 명단을 발표하면서 중국·러시아·아르헨티나·칠레·이집트·인도·이스라엘·레바논· 태국·터키·우크라이나·베네수엘라 등 12개 국가를 ‘우선감시대상국(FWL)’에 포함시킨 바 있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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