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재정기간 최장 180일로 2배 늘린다

 정부는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분야에서 분쟁이 날로 복잡해지는 것에 대응해 최장 90일인 통신위원회 재정기간을 180일로 2배 늘리기로 했다.

6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통신 관련 분쟁의 복잡성을 고려해 통신위 재정기간을 90일로 확대하고 재정기간 범위(90일)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재정기간 60일과 30일 안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는 현재 규정보다 기간이 2배 늘어난 수준이다.

통신위원회의 민간위원 자격도 판사·검사·변호사 및 전기통신역무 이용자 보호활동 경력기준을 15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대학·전문대학·교육대학·산업대학·방송대학 등의 교수를 같은 자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간 전문가의 통신위 참여기회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류수근 정통부 정책총괄팀장은 “특허 분쟁 6개월, 환경분쟁 9개월 등 논란이 많고 고도 기술을 요구하는 분야의 재정기간이 긴 편”이라며 “분쟁이 복잡하고 기술 관련 사항이 많아지는 통신위 변화를 감안해 전기통신기본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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