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홈쇼핑·롯데홈쇼핑(옛 우리홈쇼핑)·농수산홈쇼핑 후발홈쇼핑 3사는 2일 방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승인을 의결받았다.
이번 후발홈쇼핑 3사의 재승인은 2001년 처음 사업권을 받은 후 2004년에 이은 두 번째 재승인이며 특히 우리홈쇼핑이 지난해 롯데쇼핑에 매각된 후 첫 재승인이어서 주목받아왔다.
이날 회의에서 현대홈쇼핑은 재승인 통과됐으며 롯데홈쇼핑과 농수산홈쇼핑은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롯데홈쇼핑은 예전 우리홈쇼핑이 의무적으로 지고 있던 ‘중소기업제품 편성 비중 80% 이상’을, 농수산홈쇼핑은 ‘농수축산물 편성 비중 60%’를 각각 조건부로 부과받았다. 그러나 이번 조건부는 논란의 초점인 대주주 변경에 관한 부분이 빠져 있어, 롯데홈쇼핑과 농수산홈쇼핑 모두 무난하게 재승인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우리홈쇼핑의 대주주인 경방의 지분을 인수하며 대기업의 홈쇼핑 인수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방송위원 내부에서도 우리홈쇼핑의 대주주 변경 승인에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기도 했다.
농수산홈쇼핑은 대주주인 하림이 올초 매각 가능성을 언급하며 주목받았다. 따라서 이번 재승인에서 조건부로 농수산홈쇼핑 대주주 변경에 대한 조항을 추가했을 경우 농수산홈쇼핑의 매각은 급제동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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