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스닥기업에 대해 공시제도에 관한 특별교육이 실시되고 반복적인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일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 및 공시위반을 막기 위해 코스닥 기업에 대해 공시제도 이해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장기업 41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설명회 개최와 함께 오는 7월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 설명회도 열 방침이다.
또 반복적인 공시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전력자에 대한 조치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2년의 가중조치기간을 늘리는 한편 가중조치대상도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투자주의·이자급등 종목 지정 기준과 증권·선물회사의 불공정거래 모니터링기준을 강화하는 등 불공정거래 혐의종목에 대한 시장경보체제를 재정비할 예정이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경제 많이 본 뉴스
-
1
단독500만원에 100명 '묻지마' 모집…'모두의 창업' 지원자 브로커 성행
-
2
美 가상자산법 15일 분수령…스테이블코인 보상 놓고 막판 진통
-
3
LG전자, 87억달러 사우디 스마트홈 시장 정조준...리야드에 B2B 거점
-
4
단독에쓰오일, 협력 중소기업 기술 탈취 공방…분쟁조정 신청
-
5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日 참의원 대표단 회동…반도체·AI 협력 논의
-
6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최종 승인…10년간 기존 마일리지 그대로
-
7
롯데카드, 16일 영업재개…훼손된 브랜드 이미지 쇄신할까
-
8
[민선 9기, 새 4년을 묻다]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교통망 속도…150만 도시 기반 구축”
-
9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주거 지원금 부정 수급 의혹에 “법과 원칙 따라 처리해야”
-
10
GTX-C 15일 착공…덕정~삼성 30분 시대 연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