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스닥기업에 대해 공시제도에 관한 특별교육이 실시되고 반복적인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일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 및 공시위반을 막기 위해 코스닥 기업에 대해 공시제도 이해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장기업 41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설명회 개최와 함께 오는 7월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 설명회도 열 방침이다.
또 반복적인 공시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전력자에 대한 조치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2년의 가중조치기간을 늘리는 한편 가중조치대상도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투자주의·이자급등 종목 지정 기준과 증권·선물회사의 불공정거래 모니터링기준을 강화하는 등 불공정거래 혐의종목에 대한 시장경보체제를 재정비할 예정이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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