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발신자와 착신자에게 모두 부과했던 휴대폰 과금 정책을 변경한다.
상하이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신식산업부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현행 양방향 요금제를 2년 내 단방향으로 바꿀 계획”이라며 “이에 따라 앞으로 휴대폰을 받는 사람에겐 통화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세계 통신시장 흐름에 발맞추는 한편 자국 통신 산업이 안정화됐다는 판단에 정책 변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식산업부 산하 중국통신연구원(CATR) 양페이팡 박사는 “수년 전부터 해외 이동통신 업체들은 착신자에게 요금을 물리지 않았다”면서 “정책 변경은 예정된 수순이며, 중국의 통신사업자들이 탄탄히 성장했기 때문에 변화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국은 2년 전만 해도 착신 무료화를 금지했었다. 하지만 차이나모바일과 차이나유니콤은 일정액을 내면 착신자가 요금을 물지 않는 상품을 내놓는 등 그동안 착신 요금을 감면하거나 없애려는 움직임이 있어 왔다.
한편 중국 당국은 일반 통화료보다 6배 가량 비싼 자국 내 로밍 요금 인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인의 통신비는 양방향 요금제와 비싼 로밍 요금 등의 영향으로 전체 소비 지출의 8∼10%를 차지, 5%대인 미국보다 최대 두 배 가량 높다.
윤건일기자@전자신문, ben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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