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이 보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포괄적 윤리 규범을 담은 ‘과학기술인 윤리강령’이 만들어진다. ‘과학기술인 윤리강령’은 20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리는 제40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UNESCO한국위원회 등 4개 단체가 공동으로 선포할 예정.
과총 등 4개 단체는 지난 2005년말 발생한 줄기세포연구 논문조작사건을 계기로 과학기술인이 보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윤리규범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나가는 과정에서 과학기술계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통일된 안을 제정하기로 지난해말 합의했고. 윤리강령특별심의위원회(위원장 신재인 핵융합연구센터 소장)를 구성하여 4개월간의 검토와 토의 과정을 거쳐 이번 윤리강령을 제정했다.
윤리강령은 연구 및 지적 활동에 있어 과학기술인으로서 준수해야 할 기본자세, 사회적 책임 및 진실성 존중,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연구대상의 존중 등에 대해 전문과 본문 12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과기부는 이번 강령이 강제성은 없으나 개별 연구기관이 이를 토대로 해당 기관의 특성에 맞게 구체적인 윤리 지침을 마련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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