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에서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할 때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 정책 심의를 위한 ‘산업기술보호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골자로 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시행령이 발효되는 오는 28일부터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려는 자(기업)는 기술 매각 또는 이전계약서 등을 갖춰 산자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산자부 장관은 45일 이내에 수출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위반시에는 불법적인 기술유출에 준해 처벌받게 되며 수출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 유출시 국가 안전 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국가핵심산업기술을 지정하여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가핵심기술 지정은 산자부 장관이 정통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대상기술을 통보받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정보통신 분야의 경우 정통부에서 대상기술을 발굴해 산자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산자부는 현재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조선 등 20개 산업분야를 국가핵심기술 지정 후보로 놓고 사회적 우선순위에 따라 몇 개 기술을 1차적으로 지정하고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상 기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설치되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보호지침 제정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해제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며 위원장(국무총리)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구성되고 간사는 산자부 장관이 맡는다.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는 또 전기전자, 정보통신 등 5개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설치돼 심의사항 중 전문적인 검토를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에 따라 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를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산자부 장관에 요청한 때에는 따로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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