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법률안 심사의 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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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임시국회가 본격화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산업자원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 등이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잇달아 열고 그동안 상정된 IT 및 정보화 관련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국회는 16일 과기정위·산자위 등 상임위원회별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과기정위는 7개 법안을, 산자위는 30개 법안을 각각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산자위는 1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법사위 회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과기정위는 그러나 당초 1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으며, 아직 후속 의사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로선 임시국회 폐회 후에 임시로 법사위를 여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7개 법안을 논의해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법안심사소위는 기존에 회부돼 있던 8개 법안과 함께 총 15개 법안을 심사한다.

 새로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될 법안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정부가 발의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위치정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상호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에 갈음하여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신청 시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허가받는 경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법사위 회부를 의결한 7개 법안 중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 의원 대표발의)’을 제외한 5개 법안은 수석전문위원실 검토 결과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돼 법사위 통과 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법사위에 제출된 법안으로는 소프트웨어 공제사업 도입을 위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상파 방송사의 허가 기간을 3년에서 최소 5년으로 연장하는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한편 과기정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지역정보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양형일 의원 대표발의)’ ‘전자정부의 표준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낙순 의원 대표발의)’ 3건에 대해서는 의견제시를 시급히 해야 할 필요가 있어 수석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을 법사위로 바로 넘기기로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산자위는 1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총 32개 법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에 논의될 주요 법안은 전시산업발전법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에너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선택 의원 대표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식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행자위도 18일 ‘전자정부의 표준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낙순 의원 대표 발의)’과 ‘지역정보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양형일 의원 대표 발의)’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 밖에 문화관광위원회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지만 아직 의사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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