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IPTV 도입 정책이 현행 방송법에 근거해 마련될 공산이 커지면서 시대 역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융추위) 측은 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후를 감안해 IPTV를 방송서비스로 분류하면 기존 케이블TV와 같은 수준으로 외국인 지분(간접투자 50% 미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 경우 KT를 제외한 다수의 통신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융추위는 지난 주말 통신과 방송 융합의 산물인 IPTV에 대해 ‘방송을 주서비스로, 통신을 부수적 서비스’로 정의하고, 관련 사업자를 ‘방송사업자’(플랫폼)로 분류하는 것을 골자로 한 IPTV 도입 정책방안(다수안)을 마련해 국무총리실에 건의했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날 “IPTV를 방송법에 따른 수직적 3분류(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시계를 12년 전으로 되돌리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시작하지도 않은 서비스를 강력한 사전규제로 묶는 것은 통·방융합이라는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사후규제를 향해 가는 시대 역행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KT뿐만 아니라 하나로텔레콤,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다수의 IPTV 예비 사업자들이 몇 개의 실시간 방송채널을 운영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방송서비스가 ‘주’라고 못을 박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통신사업자들도 이번 융추위 다수안에 일단 전국권역서비스, 대기업 진입제한을 없앤 것은 환영했지만, 서비스가 현행 방송법에 묶인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KT 관계자는 “전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면서도 IPTV를 방송으로 본 것이나 사업자에 망개방 의무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기색이 역력했다.
융추위가 이처럼 IPTV 도입방안(규제) 근거를 방송법에 두면서 전기통신사업법과의 충돌(이중규제) 개연성도 계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시장 규제 개선작업도 통신과 방송으로 이원화할 수밖에 없어 기구통합(정통부+방송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지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방송과 통신을 통합한 규제(법)를 먼저 만든 뒤에 IPTV를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장애가 많다”면서 “먼저 방송법에 근거해 IPTV를 도입하고 방송·통신 결합에 따른 시장변화에 맞춰 관련법을 개정해나가야 한다”며 융추위 정책방향을 환영했다.
이은용·조인혜 권건호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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