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나로텔레콤의 온세통신 초고속인터넷사업 양수인가 신청을 심의·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정통부는 양수인인 하나로텔레콤이 초고속인터넷접속 시장에서 2위 사업자로 재정·기술적 능력 등 사업운용 능력을 갖추고 있고, 이번 양수로 인한 경쟁제한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수준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등을 거쳐 인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용자 보호 조치에 문제가 없도록 하나로텔레콤에게 온세통신 요금제 최소 1년간 유지 및 다른 요금제로의 전환 보장, 이용자보호 조치사항 보고 의무 등의 인가조건을 부과했다. 온세통신에는 통신품질 저하행위 금지 등 이용자 차별 및 이익 저해행위가 없도록 하고 이용자보호 제반 조치계획 및 실적을 보고토록 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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