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측정을 의무화하는 무선국의 출력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전파법에 따라 주거·상업·공업·관리지역에 설치하는 무선국 중 출력이 30W 또는 60W를 초과하는 경우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여 정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정통부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전자파 측정을 의무화하는 출력기준을 외국에 비해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은 100W 또는 200W, 호주는 100W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무선국은 그동안 측정 요청이 있거나, 일부에 대해 정부에서 샘플로 측정하여 왔으나 이번 전파법령 개정으로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무선국은 신설·변경·정기검사시 주기적으로 전자파강도를 측정·보고해야 한다.
한편 정통부는 우리나라 및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국제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ICNIRP)의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무선국 주변 전자파강도를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기준의 수십분의 1∼수천분의 1에 불과하므로 전자파의 인체 위해성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하반기부터 개정 전파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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