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조금 규제가 완화돼 이르면 내달부터 휴대폰 가격이 낮아질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2일 이미 예고된대로 내년 3월에 현행 보조금 규제를 완전 폐지(일몰)하되, 규제가 유효한 금년 중에도 △보조금 밴드제 시행 △단말기종별 보조금 추가지급 허용 △과징금 부담완화 등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단말기 보조금 규제 일몰에 대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장석영 정통부 통신이용제도팀장은 “현재 이동통신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이 35만원인데, 이 금액의 10∼15% 정도를 추가로 지급해도 이용자 차별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역, 대리점별 마케팅 전략에 힘입어 최대 3만5000원∼5만여원대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규제완화 조치에 따라 도입되는 보조금 밴드제는 사업자가 보조금 지급 구간별 일정범위를 정하고, 밴드 범위 내에서 탄력적인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예컨대 밴드를 ‘5만 원 이내’로 설정했다면, 현재 8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13만 원까지 지금보다 최대 5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단말기 기종에 따른 추가 보조금 지급도 허용된다. 이는 실제 시장에서 재고소진·판매촉진 등을 위해 일부 단말기종에 대해 추가적인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이동통신사들은 이달 중 보조금 밴드의 범위, 추가 보조금 지급대상 단말기종 및 금액 등에 대한 이용약관을 신고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조금의 경우 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이용약관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규정에 따라 5월 중 본격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통부는 규제완화 조치들과 함께 내년 3월 규제 일몰 후 시장안정화 및 이용자보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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