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잘못된 제품이나 서비스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단체로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집단 분쟁조정제도가 시행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소비자단체 등이 기업의 위법행위를 금지하거나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과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8일부터 시행되는 집단 분쟁조정제도는 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보호원의 새 명칭)에 설치되며 같은 피해를 본 소비자가 50인 이상이고 쟁점이 같은 사건이면 국가나 지자체,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사업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가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침해하는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해 이를 금지하거나 중지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는 것으로 유예기간을 둬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는 △정회원수가 1000명 이상이고 공정위에 등록한 지 3년이 넘은 소비자단체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 △구성원수가 5000명 이상이고 3년간 활동실적이 있으며 50인 이상의 소송제기 요청을 받은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다.
재경부는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의 수가 현재 10여 개 정도로 파악되며 앞으로 공익단체들의 활동이 활성화되면 이들의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소송 남발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 소송을 낼 수 있는 단체의 요건이나 소송 허가요건 등을 법령에 엄격히 명시하고 내년 1월까지 유예기간을 두는 등 보완장치도 마련됐다.
소비자기본법은 또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한국소비자원으로 변경하고 소비자원에 대한 관할권과 소비자단체 등록심사·취소 권한을 재경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하도록 규정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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