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공기관의 비밀 범위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에서 통상·과학·기술개발 등 ‘국가이익’과 관련된 사항으로 확대된다. 또 전쟁이나 테러 또는 군사적 용도로 쓰일 소지가 있는 전략물자에 대한 관리가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정부는 27일 권오규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의 법률 제개정안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 등 16건의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가운데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공공기관의 비밀 범위를 국방·외교에서 통상·과학·기술개발 등으로 확대하고, 비밀의 범주를 전시계획, 안보정책, 통일·외교, 국방, 과학·기술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그동안 비밀의 개념은 국방·외교 등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에 한정돼 있고, 범주도 분명하지 않아 공공기관이 비밀을 자의적으로 지정할 우려가 제기돼왔었다. 이번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통상·과학·기술개발 분야에서도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비밀 지정을 방지할 수 있게 돼 체계적인 비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정안은 또 공공기관의 과도한 비밀 지정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 지정의 원칙과 비밀로 지정할 수 없는 사항을 정하고, 비밀지정권자 제도를 도입해 비밀을 지정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밀은 최초 지정일로부터 30년이 경과하면 비밀에서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했다.
이날 함께 의결된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는 정부가 관장하던 수출통제업무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Compliance Program)’ 지정기업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까지 7개사에 지난해까지 7개사에 불과하던 CP지정기업을 올해 말까지 30개사, 내년까지 약 100개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CP지정기업에 대한 혜택도 확대된다. 앞으로 CP지정기업에게는 수출허가 신청시 일부 서류의 사후제출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기업부담 및 행정 부담이 경감되고, 수출허가로 인한 수출 지연 사례도 줄어들 전망이다. 또 고의가 아닌 부주의로 수출통제 규정 위반시 과태료를 절반까지 경감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정부는 CP지정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사전에 수출허가를 해 주는 ‘포괄수출허가제도’ 활성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략물자 확인 및 신고와 관련한 기업 부담도 최소화된다. 동일 전략물자일 경우 제조·수입이 이뤄지는 최초 1회에만 신고하면 되고, 동물·어류·곡물·예술품 등 45개 품목은 신고가 면제된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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