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가 신고 남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이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22일 통신위는 최근 통신사업자 간 제소가 줄을 이으면서 조사 및 심결에 따른 사후 규제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신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심결제도는 결과에 이르는 시간이나 노력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그 후유증도 상당히 크다”며 “다른 분야에서 활성화한 조정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KT PCS 재판매를 두고 SK텔레콤과 LG텔레콤이 제소했으며, KT도 SK텔레콤을 맞제소하는 등 통신사업자의 신고가 한계를 넘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얼마든지 사업자 간에 대화로 해결할 문제인데도 최근 통신시장 포화 등으로 경쟁이 치열해져 남발 사태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무고죄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흘러나올 정도다.
현재 심결제도는 7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해야 하며 합의제여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통신위는 비교적 조정이 손쉬운 사안의 경우 내부 인력 및 외부 조정위원 등을 통해 조정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통신위 관계자는 “간이조정제 외에도 올 한 해 신고제에 대해 더욱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고민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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