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김모씨(남)는 올 초 가족의 돈을 모아 5200만원을 비상장주식 매매전문회사인 A사에 투자했다. 유망한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면 6개월내 상장을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상장이 지연되도 130%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A사의 설명이 그럴싸해보였기 때문.
그러나 김모씨는 최근 A사가 주식을 교부해주지도 않고 영업활동도 의심쩍어 투자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뚜렷한 이유없이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이의 일환으로 금감원은 △코스닥상장법인 인수합병(M&A) △비상장 주식 매매 △부실채권 매매 △연로첨가제 개발 및 판매 등을 가장하여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사수신혐의업체 25개사를 적발,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기업은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나중에 참여한 투자자 자금으로 먼저 참여한 투자자의 투자자금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유사수신행위를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측은 “유사수신업체가 과거 단순히 고금리를 제시하는 행태에서 상장법인의 M&A, 비상장 주식 매매 등 일반인이 잘 모르는 전문 지식을 이용하는 식으로 지능화되고 있다”며 일반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문의 금감원 유사금융조사반 (02)3786-8157∼9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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