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 전부터 단기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를 통해 쏠쏠한 재미를 본 김대박 과장(40). 수익률이 연 4% 수준으로 ‘대박’에는 못 미치지만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지급되고 수시입출금이 가능해 재테크 초보 김 과장에게 안성맞춤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결국 그날이 오고 말았다. 지난해 금융사 직원에게 설명들었던 대로 당일 출금을 할 수 없는 ‘개인MMF 미래가격제’가 22일 시행되기 때문. 주로 단기자금을 MMF에 넣어온 김과장에게 오늘 필요한 돈을 내일 찾는다는 것은 치명적이다. ‘남을까, 옮길까’ 김 과장의 고민이 시작됐다.
◇남을까=막상 계좌를 옮기려 하니 마땅한 투자처도 없고 쉽지 않다. 그때 들려온 희소식. 금융권이 익일환매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사실상 당일 환매가 가능한 보완책을 내놓았다. 아무래도 개인MMF 잔고 40조원 중 80%를 갖고 있는 은행권의 대응이 적극적이다. 대부분의 시중 은행은 고객이 환매를 요청하면 고유자금이나 담보대출을 이용해 신청 당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증권사 중에서는 대한·우리·굿모닝신한증권 등이 고유자금 및 담보대출 방식을 모두 지원하고 삼성·미래에셋증권 등은 담보대출만을 보완책으로 택했다.
자산운용협회 김철배 이사는 “미래가격제가 시행되더라도 각종 보완책이 마련됐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큰 불편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옮길까=하지만 웬지 찜찜하다. 지난해 법인MMF 미래가격제가 먼저 실시된 이후 20조원이 빠져나간 것도 맘에 걸린다. 실제로 고유자금을 이용한 당일 출금은 한도가 총 예탁액의 5% 이내로 제한되고 담보대출 이용 및 MMF 입금과정에서는 하루치 이자를 손해봐야 하는 등 불편이 없지 않다.
김과장의 망설임을 알아챈듯 MMF시장에서 은행권에 밀렸던 증권업계가 다양한 상품으로 김과장을 유혹했다. 대우증권은 21일 연 4.5% 수익률을 제공하는 ‘예금형 CMA’를 선보였다. MMF형 CMA와 달리 우량 금융기관 예금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다.
동양종합금융증권은 연 4.4% 이자를 지급하는 환매조건부채권(RP)형 CMA 특판상품을 내놓았다. 이 회사 노평식 금융상품운용팀장은 “미래가격제도가 시행되면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RP형 CMA가 인기를 끌 것”이라며 김 과장을 설득했다.
이에 질세라 은행권은 고객의 하루치 이자를 보전할 수 있는 상품을 내밀었다. 국민·신한·우리은행 등이 입금 당일 단기운용을 통해 3∼4%대 이익을 확보한 뒤 다음날 자동으로 MMF에 투자되는 ‘브릿지계좌’ 상품을 내놓았다. 국민은행 투신상품부 이인영 과장은 “MMF 고객이 다양한 상품과 보완책 덕에 미래가격제로 인한 변화를 못 느낄 것”이라며 김과장의 소매를 잡았다. 고민하는 김대박과장, ‘남을까, 옮길까.’
이호준·황지혜기자@전자신문, newlevel@
◆미래가격제도…
1년 이하 국공채 및 양도성 예금증서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고객에 돌려주는 단기금융상품인 MMF의 기준가격을 매입·환매 신청일 종가(미래가격)로 정하는 제도. 지금까지는 개인 MMF 거래시 당일 환매가 가능하도록 전일 종가(과거가격)를 기준으로 삼았지만 이는 현재 펀드가치와 가입·환매 가격이 일치하지 않아 무위험 거래가 가능하다는 단점을 안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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