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를 운영하는 NHN(대표 최휘영)이 네이버 검색창의 온라인쇼핑몰 ‘바로가기’를 통해 이뤄진 물품 구매에 대한 수수료를 폐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검색 및 광고 비즈니스와 새롭게 떠오르는 쇼핑 비즈니스간 영역을 분명하게 분리한 것으로, 전자상거래 영역에서의 NHN 영향력 강화가 예상된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NHN은 그동안 네티즌이 네이버 검색창에서 ‘옥션’등 쇼핑몰사이트를 검색, ‘바로가기’메뉴를 통해 해당사이트로 이동해 물품 구매를 일으킨 경우에 판매수수료를 받아왔으나 최근 이를 폐지했다. 따라서 NHN의 쇼핑 관련 수익은 지식쇼핑 카테고리에 입점한 온라인쇼핑몰의 제휴수수료로 한정됐다.
NHN은 그 대신에 ‘바로가기’를 통해 이동한 쇼핑몰 사이트의 상단에 ‘네이버지식쇼핑 헤더(툴바 형태로 네어버 브랜드를 노출시키고 클릭시 네이버 사이트로 복귀)’를 의무 게재토록 했다. 또 네이버지식쇼핑을 통해 쇼핑몰로 이동할 경우에도 헤더를 달아야한다.
NHN의 관계자는 “쇼핑과 검색을 분리한 것”이라며 “네이버는 다른 포털과 달리 직접 쇼핑몰을 운영하지 않고 다양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와 제휴를 통해 사용자가 비교해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NHN의 온라인쇼핑몰 영향력 강화가 깔려있다는게 온라인쇼핑몰의 견해다.
온라인쇼핑몰의 관계자는 “NHN 입장에서 쇼핑과 검색을 분리했다는 뜻은 네이버에 광고 배너를 한 경우엔 광고료를 받아가는 모델을 명확히 하면서 나머지 경우에 대해선 쇼핑몰 사이트의 상단에 네이버 툴바를 고정시킨 것”이라며 “이를테면 옥션사이트에서 쇼핑을 즐기다가 언제라도 상단의 툴바를 클릭해 네이버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바로가기’서비스는 본래 다른 사이트에는 무료로 제공하던 것을 지금까지 쇼핑몰 사이트에만 판매수수료를 징수해온 것”이라며 “이것을 폐지하면서 제휴 온라인쇼핑몰에게 툴바를 강요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말했다.
한편, NHN의 지난해 4분기 전체 1759억원 매출 중 전자상거래 부문 매출은 110억원으로 6%에 지나지 않는다.
성호철·김민수기자@전자신문, hc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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