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이란 당사자의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민법 제664조).
이러한 도급계약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성립하며, 도급계약은 서면의 작성과 같은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은 일정한 서면으로써 명백히 해야 한다고 규정(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명백히 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미리 막으려는 데 있을 뿐이므로,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수급인이 일을 완성한 후에 도급의 종류나 성질에 따라서는 완성한 목적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서 목적물을 인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목적물의 점유만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해, 일이 계약내용에 따라 완성됐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해 그 목적물의 직접점유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도급에서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도급인이 제공을 하도록 약정할 수도 있고 수급인이 제공하도록 약정할 수 있다. 그런데 재료의 제공을 수급인이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제공한 경우에는 완성물의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속하게 된다. 따라서 수급인은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소유권의 이전은 목적물이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인도’에 의해 이루어진다.
일을 할 때 도급인은 특약이 없더라도 수급인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당한 지시나 감독을 할 수 있다. 도급인의 지시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시에 따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부적당한 지시에 따라 일을 한 후에 생긴 하자에 대하여도 수급인은 책임을 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도급은 유상계약이므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567조). 그리고 민법은 도급에서 수급인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 담보책임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다. 즉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67조 제1항). 이 경우에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67조 제2항).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보수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민법 제667조 제1항 단서). 이 경우에는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민법 제667조 제2항).
기타 자세한 세부조항이 포함된 도급계약서의 서식은 비즈니스 지식마켓 비즈몬(www.bizmon.com)에서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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