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업무 관장 통합 독립기구 설치 시급"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현재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로 나뉜 업무를 통합 관장할 독립 감독기구가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행정자치부가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인호 교수(중앙대)는 “공공 부문의 개인정보 보호 집행기관은 행자부로, 민간의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집행기관은 정통부로 나뉘어 있다”며 “공공과 민간 양 부문을 통합 감독하는 독립된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향후 설립될 통합기구는 △예방 기능 △사후 민원해결 기능 △정책 조언 기능의 세 가지 감독 기능을 완전하게 수행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통합기구가 반드시 집행기능과 정책결정기능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정보 인권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며 우리나라 정보보호의 기본 철학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아직도 많은 법률이 사생활 비밀보호를 위한 은둔모델에 머물러 있어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를 동시에 추구할 수 없다”며 “역감시의 참여모델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임종인 교수(고려대)는 전자태그(RFID)·CCTV 등에 의한 신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급증과 개인정보 수요 증가 등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환경 변화를 지적하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임 교수는 “유비쿼터스 시대의 종합적인 정보보호 정책 마련을 위해 △암호 알고리듬 △설계·운용 기술 △서비스 기술의 세 가지 측면의 보호가 균형 있게 마련돼야 한다”며 “법제적인 측면과 함께 기술 면에서도 균형을 갖춰야 종합적인 개인정보보호 확립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남석 행자부 전자정부본부장은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전자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의 차이가 날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를 법·제도적으로 완벽하게 규제할 수 있는 장치, 국민과 정부 정보보호 담당자의 인식 수준 제고, 보안기술 개발의 세 가지 측면이 어우러져야 개인정보보호가 잘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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