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VoIP) 업체인 보니지가 미국 2위 전화사업자인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스의 특허를 침해, 벌금 5800만달러와 매달 로열티를 지불하게 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은 최근 보니지가 버라이즌의 인터넷전화 서비스 관련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또 보니지는 매달 가입자당 5.5%의 로열티를 버라이즌에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보니지는 현재 220만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버라이즌은 평결 이후 보니지의 관련 기술 사용 금지명령을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이 금지명령을 내릴 경우 보니지는 고객들의 인터넷전화 신호를 일반 전화기로 보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사업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버라이즌의 요청에 대한 법정 심리는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며 에릭 레이브 대변인은 “연방배심이 특허 침해 사실을 밝혀내 만족한다”고 말했다.
버라이즌은 지난해 6월 보니지가 자사의 음성메일·여타 서비스·인터넷전화 통화를 일반 전화로 연결하는 방법 등을 모방해 100만명 이상의 자사 고객들을 현혹시켰다며 고소했다.
한편 보니지는 성명에서 “버라이즌의 금지명령 요청을 정당화할만 한 어떤 근거도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보니지는 지난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6억740만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나 순손실이 전년 대비 8.7% 감소한 2억8600만달러에 달했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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