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물류체계의 선진화와 효율성을 위해 물류표준설비 인증제를 물류경영시스템 인증제도로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현행 물류 인증제도는 관련 설비를 품목별로 인증했지만 물류경영시스템 인증제도에서는 화물의 포장, 운송, 하역, 보관 등 모든 물류설비가 표준화돼 일관수송체계를 이루고 있는지와 물류경영시스템 전체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기표원은 새로운 인증제도가 시행되면 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등과 함께 추진하는 종합물류업 인증제도와 상호 연계를 통해 물류설비 및 기기의 표준화, 자동화·공동화를 앞당길 수 있고 기업물류비 절감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기표원은 이를 위해 이달 중 물류경영시스템 인증 기준을 만들어 4월부터 대기업이나 물류전문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인증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보완, 늦어도 10월부터는 본인증을 시작할 방침이다.
기표원 김세진 신기술인증지원팀장은 “앞으로 물류경영시스템인증 범위를 물류서비스인증까지 확대, 유통물류서비스를 혁신함으로써 우리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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