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금융기관의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내역이 고객에게 즉시 통지된다.
6일 금융감독원은 RP 거래 투자자 보호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거래내역 즉시 통지 △적정 담보비율 유지 △거래증권 교체시 사전통지 등 RP제도 개선안을 하반기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RP는 일정 기간 경과 후 다시 매입하는 조건으로 파는 채권으로 증권사 자산관리계좌(CMA) 연계가 늘면서 1월말 현재 대 고객 RP잔고는 지난 2005년말에 비해 20조원 증가한 59조1000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RP 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담보 적정성에 대한 감시장치가 미흡하고 고객의 권리행사방법에 관한 약관 등이 부족해 개선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하반기부터 개선안이 시행되면 금융기관은 고객원장에 거래증권을 직접 기재하고 거래내역을 즉시 고객에게 알려야 하며 당초 담보물 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증권으로 거래증권을 교체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사전 통지해야 한다.
RP 거래증권의 시가가 환매수가액(판매사가 고객에게서 RP를 되사는 금액)의 102%를 넘도록 적정 담보 비율을 유지하는 것도 개선안을 통해 의무화된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국공채, 공모사채, 금융기관 보증사채로 제한돼 있는 RP 거래 대상 증권을 양도성예금증서(CD), 공모 공기업 사채, 공모 자산유동화증권(ABS), 주택저당증권(MBS)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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