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대표 김신배)은 WCDMA 가입자에게 사용기간과 요금 구간별로 7만원에서 최대 35만원의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새 약관을 마련, 다음달 5일 시행한다.
이 회사는 보조금이 KTF의 그것에 비해 구간별로 1만원씩 낮지만 이용요금이 9만원 이상인 가입자들에 대한 보조금 혜택을 늘린 게 특징이라고 밝혔다. 18개월∼5년이내 가입자중 9만원 이상을 이용할 경우 23만원의 보조금을, 5년 이상·9만원 이상 이용 가입자는 3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외에 18개월 미만의 가입자에게도 7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무선모뎀(T로그인)은 기존 15만원이 동일하게 지급된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
많이 본 뉴스
-
1
화웨이 AI NPU 서버, 4분기 韓 상륙…엔비디아에 도전장
-
2
첫 결재는 '30분 평택'…최원용 시장, 생활권 재편 속도
-
3
김동관 한화 부회장 “2040년까지 우주항공·AI 사업에 55조 투자”
-
4
삼성SDI, R&D부터 위험관리까지 AI 확대…전사 AX 전환 가속
-
5
삼성전기, 4800억원 출자해 글래스 코어 생산 합작법인 'GlaSSEM' 설립
-
6
LG엔솔-혼다 합작 미국 배터리공장, ESS 배터리셀 양산 시작
-
7
첫 결재부터 반도체로 직행…이상일 용인시장, 클러스터 속도전
-
8
한화오션, KDDX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특수선 시장 판도 바뀐다
-
9
[人사이트]유호선 AP시스템 대표 “체질 개선으로 제 2의 도약…반도체 비중 대폭 확대”
-
10
LS일렉트릭, 세계 최초 100% 직류 배전 공장 가동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