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대표 김신배)은 WCDMA 가입자에게 사용기간과 요금 구간별로 7만원에서 최대 35만원의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새 약관을 마련, 다음달 5일 시행한다.
이 회사는 보조금이 KTF의 그것에 비해 구간별로 1만원씩 낮지만 이용요금이 9만원 이상인 가입자들에 대한 보조금 혜택을 늘린 게 특징이라고 밝혔다. 18개월∼5년이내 가입자중 9만원 이상을 이용할 경우 23만원의 보조금을, 5년 이상·9만원 이상 이용 가입자는 3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외에 18개월 미만의 가입자에게도 7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무선모뎀(T로그인)은 기존 15만원이 동일하게 지급된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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